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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로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라도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간이과세자로서 읍.면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출사실을 입증(간이영수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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