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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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