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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정이 생겨 현재 사업을 휴업하고자하는데.. 휴업기간중 혹시나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휴업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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