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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선적일 이전에 미리 받은 때에는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인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 일부분만 환가하고 일부분은 환가하지 않고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있다면 이경우에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수출대금이 원화로 환가된 시점은 2009년 12월이며, 수출 선적은 1/1이기때문에
과세 기간이 틀려집니다.
답변]
1.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급시기에 환가하지 않고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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