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법인사업체인데 금번 중국에서 열리는 당사업종관련 박람회에 참석코져
국내여행사에 경비전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더니, 인보이스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며
팩스로 인보이스를 보내왔습니다.
인보이스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신고시 환급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국내여행사가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교통비 등은 국내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발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교통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환급) 받을 수 없게됩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1기부가가치세신고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서식. (0) | 2010.04.22 |
---|---|
제3자의 신용카드 발행분 부가세때 매입공제 받을수 있는지? (0) | 2010.04.21 |
여행사. 항공료,숙박료 카드결제하였을경우 (0) | 2010.04.19 |
수출[영세율]시 선수금 발행시 과세표준 (0) | 2010.04.15 |
휴업중 매출에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0) | 201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