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여행사 인보이스의 지출증빙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0. 4. 20. 14:30
728x90
반응형

질의]

법인사업체인데 금번 중국에서 열리는 당사업종관련 박람회에 참석코져
국내여행사에 경비전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더니, 인보이스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며
팩스로 인보이스를 보내왔습니다.
인보이스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신고시 환급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국내여행사가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교통비 등은 국내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발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교통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환급) 받을 수 없게됩니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