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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2004.09.02)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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