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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액을 고지금액보다 더 납부하였을 경우[국세환급금신청서]

인터넷기장 2010. 4.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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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가세를 2,250,000을 10.01.25 까지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여 10.3.6일 가산세를 붙여서 납부하였는데 
계산을 잘못 했는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보다 74,740원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되돌려 받을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별지 20호 서식(국세환급금신청서)을 작성하셔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첨부파일 국세환급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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