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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입기저귀 관련 수입부가세 환급여부

인터넷기장 2010. 5.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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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 기저귀의 경우에는 관세는 0 % , 수입부가세는 10%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관세청에 문의한 바 수입부가세의 환급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말씀들었습니다.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10 % 수입부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저귀를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한 기저귀를 국내에서 유통시킬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기저귀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경우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부가-296, 2009.01.21)

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200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이 경우 수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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