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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한 모든 건수에 대해 해당이 되는건가여??
아니면 5천원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에 대해서만 건당 20원씩 공제가 되는건가여???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08. 7. 1. - 2010. 12. 31.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당해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와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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