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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부가-211, 2010.02.22)
사업자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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