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고시원의 부가세 신고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0. 6. 25. 16:00
728x90
반응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부가-211, 2010.02.22)

사업자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