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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0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인터넷기장 2010. 7.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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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유흥주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8/108(법인은 6/106)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2010.4.1. 이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104(법인·개인 같음)로 축소했습니다.
* 유흥주점 등 : 33천명(룸싸롱, 나이트클럽, 요정, 스탠드 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되었습니다.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2009.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일몰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2010.2.18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합니다.

*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좀더 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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