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6일(월)까지
- 납세자 신고편의 및 숨은 세원 양성화에 주력 -
이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7.26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28만명(개인 476만, 법인 52만)이다.
2010.1.1~6.30(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0.4.1~6.30)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010. 4.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8/108에서 4/104로 축소된다.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이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수출하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출고일 이후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되며, 외국인 숙박·음식 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천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 7천명 등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빠짐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 대상사업자 : 변호사 등 전문직·병의원·입시학원·부동산중개업소·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등
7.1일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공인노무사·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붙 임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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