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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10. 7. 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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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계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비거주자 외국인이 당사에 와서 당사의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가지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영세율이 가능하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 어떠한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계부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외화입금증명서 발급)

 

  외국인이 직접 와서 당해 기계부품을 구입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위에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직접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에서 규정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사후환급하는 것이 있는데,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 ·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및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사무용 기구 · 비품 및 당해 기구 · 비품의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게 환급신청하는 경우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계부품은 당해 규정에서 정하는 재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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