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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반 과 세 자 |
간 이 과 세 자 |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
과 세 표 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세 율 |
10%, 0%(영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0%(영세율) |
거 래 징 수 |
의무있음 |
별도 규정 없음 |
납 부 세 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영수증도 교부가능 |
영수증만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불가) |
매 입 세 액 |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예정신고납부 |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폐지 |
납부의무 |
적용대상 아님 |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
가 산 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
기 장 |
장부에 의하여 기장 |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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