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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거래간 발행되는 인보이스도 거래증빙이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0. 7.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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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인보이스의 작성은 당사자들간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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