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반품관련)

인터넷기장 2009. 12. 14. 16:49
728x90
반응형

질문]

해당월의 공급이 없고 반품만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요?

 

 

답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월에 반품만

발생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