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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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