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 안내
Ⅰ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1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2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7.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7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17.6.30. 이전 휴․폐업자 2017.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Ⅱ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계산 방법 |
1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기준액 | =[ | 전 년 도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 + | 결정․경정한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 | |
*중간예납기준액
①2016.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7.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7.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7.11.30.(목)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8.1.31.(수)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1천만원 이하 | 분납할 수 없음(11.30.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
2천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Ⅲ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간예납신고 안내 |
1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17.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7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0%)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7.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11.30.(목)
2 | 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세액신고(조특법 제26조) |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17년 투자분)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 중소기업 : 투자금액×3%-(감소근로자 수×1,000만원) ○ 중견기업 : 투자금액×1%∼2% |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4%) ○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2,000만원(중소기업 2,500만원))+(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500만원(중소기업 2,0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1,500만원)】-【이월공제금액】 |
<공제율>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 | 배 제 | 1% | 2% | 3% | 3% | ||
추가공제 | 일반 | 3% | 4% | 4% | 5% | 4% | 5% |
서비스** | 4% | 5% | 5% | 6% | 5% | 6% | |
합 계 | 일반 | 3% | 4% | 5% | 7% | 7% | 8% |
서비스** | 4% | 5% | 6% | 8% | 8% | 9%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
*** 추가 공제율 : 2017.4.18. 투자 전 후 공제율 상이하므로 조특법 제26조 확인 필요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령 제2조제1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7.11.30.(목)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의2호【서식등】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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