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7.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7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17.6.30. 이전 휴․폐업자 2017.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0) | 2017.11.15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 안내 -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정리 (0) | 2017.11.01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장부에 보통예금으로 기장ㆍ처리하지 않고 (0) | 2017.10.26 |
귀속과 지급일이 다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신고? (0) | 2017.10.16 |
2017년 세법개정(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 업종별 매출액기준) (0)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