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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7. 10.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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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2017.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7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17.6.30. 이전 휴․폐업자
2017.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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