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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17. 11.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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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518, 2008.04.15


[질 의]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


 2) 통신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


 4) 우편판매하는 경우


 5) 중ㆍ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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