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1-10156, 2001.09.14
[질 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산림소득이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1)
당사는 조경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임. 다름이 아니라, 조경사업을 한 경우 조경에 필요한 나무를 개인(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함)들로부터 구매를 하는 바, 그 나무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산림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용 수목의 판매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만약 나무 판매자가 작물재배업에 해당된다면, 이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당사가 그 나무 판매자에게서 10만원 이상의 나무를 구매시 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지.
[회 신]
1.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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