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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 중ㆍ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33호, 2015.07.31)한 장부를 말하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엑셀 자동 서식 http://cafe.naver.com/dotcomtax/5784
간편장부 한글 서식 http://cafe.naver.com/dotcomtax/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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