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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인터넷기장 2017. 12.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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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488 (2007.04.16.)

소득세법 시행령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헐... 일용직인데.. 일용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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