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인터넷기장 2017. 12. 6. 09:49
728x90
반응형

거주자인 근로자가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외법인 소재지국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직접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외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또한, 국내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해서 양국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해외법인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ㅇ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