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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 |||
현 행 | 개 정 안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좌 동) |
1,200〜4,600만원 | 15% | 1,200〜4,600만원 | |
4,600〜8,800만원 | 24% | 4,600〜8,800만원 |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8,800만원〜1억5천만원 | |
1억5천만원〜5억원 | 38% | 1억5천만원〜3억원 | |
5억원초과 | 40% | 3억원〜5억원 | 40% |
5억원초과 | 42% | ||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법인세 과세표준 개정안 http://cafe.naver.com/dotcomtax/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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