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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8년 개정세법 (안)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인터넷기장 2017. 12.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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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5%

8,800만원〜1억5천만원
1억5천만원〜5억원

38%

1억5천만원〜3억원
5억원초과

40%

3억원5억원

40%

5억원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개정안 http://cafe.naver.com/dotcomtax/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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