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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나,
다만 아래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아래의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합니다.
• 이연퇴직소득
•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되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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