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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 있으면 필요경비(접대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소득46011-357, 2000.03.15
[질 의]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서 제2항 제호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면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 1의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할 경우에는 수취금액의 10분의 1의 가산세규정이 있는 바,
2. 질의사항
회식 또는 거래처 접대 등의 경우에 당사의 직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회사에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경비청구를 하는 바, 이러한 경우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증빙서류외의 증빙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회 신]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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