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 명의 임대소득 2천만원 판단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언제까지) (0) | 2017.12.20 |
---|---|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비과세-펜션주택여부 (0) | 2017.12.20 |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전자계산서 수취분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0) | 2017.12.18 |
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 있으면 필요경비(접대비)로 인정 가능 여부? (0) | 2017.12.14 |
18년 개정세법 (안)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0) | 2017.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