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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임대소득이 발생중.
2천만원을 판단할때 임대소득에서 지분율 50%를 곱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면 비과세가 안되는 것인지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만,
주택임대수입은 부부 각각 소유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이 동일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라면 부부 각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은 1천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귀속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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