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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의제상각 세무 조정? 의제상각 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17. 12.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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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의 세무 조정 관련 문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5년 귀속분의 감가상각비를 의제 상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 조정시 2015년 귀속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산입(유보)로 조정하고 자산 매각이나 처분시 추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68조 제 2항에의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만을 조정할 뿐 ,

2015년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6년 결산시 2015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액내에서 2016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일부자산은 함)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비 유보액은 해당 자산을 처분시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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