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 2007.07.06
[ 제 목 ]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 요 지 ]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중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2003.12.24)의 [별표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koreancontent.kr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확정 개정세법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2018년적용) (0) | 2018.01.03 |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그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0) | 2018.01.02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의제상각 세무 조정? 의제상각 처리 방법? (0) | 2017.12.26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0) | 2017.12.26 |
공동 명의 임대소득 2천만원 판단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언제까지) (0) | 201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