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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7. 12.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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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 2007.07.06


[ 제 목 ]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 요 지 ]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중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2003.12.24)의 [별표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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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eanconte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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