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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인터넷기장 2017. 12.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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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10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개정 1997.04.08.>
 
[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하가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해 비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06-0217, 2007.03.30,
[ 제 목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개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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