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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국세청재산-2124, 2004.7.27)
※ 따라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영업용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사용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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