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전자계산서 수취분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7. 12. 18. 13:36
728x90
반응형

 

과세사업, 개인사업자입니다(복식부기기장의무자, 제조업, 개업일은2015년1월2일)  
 

2016년1기 및 2기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전자계산서합계표에 매입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누락된것을 2017년9월확인하여 2017년10월 수정하려합니다.
이경우 매입전자세금계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을 적용하는지?

가산세을 적용한다면 어떤 가산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가산세을 적용하는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가산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모든사업자에 다적용하는지?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전자계산서는 법정기한에 모두 전송 받았으며 국세청 에도 전송되어 있었으나

  신고하는과정에서 누락하엿습니다. 

만약 매출자가 2016년 귀속 하반기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전자계산서 을 정상적으로 전자발행하엿으나 부가세 신고을 기한후 하게 되는 경우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을 적용하는지요.

또는 다른가산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매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문의1)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매입전자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기재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문의2,3)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 1 %(2018.1.1.이후 제출분부터는 0.5%)를, 다음연도 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 0.5%(2018.1.1.이후 제출분부터는 0.3%)를 적용합니다.

다만, 문의1)과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이 생략가능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과-386 , 2012.04.05 

[ 제 목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기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