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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7년 확정 개정세법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2018년적용)

인터넷기장 2018. 1.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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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25③(삭제) → 소득법 §19 ① 20, 소득령 §55①)

현 행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추 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처분소득

소득세법 25③(삭제)

(소득세법 §19 ① 20)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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