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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25③(삭제) → 소득법 §19 ① 20, 소득령 §55①) | |
현 행 | [개 정] |
□ 사업소득의 범위 |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
<추 가> |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 |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처분소득 |
소득세법 25③(삭제) | (소득세법 §19 ① 20) |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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