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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제도합리화(소득령§68②, §143④, 법인령§30) | |
현 행 | 개 정 안 |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
ㅇ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 ㅇ(좌 동) |
받은 경우 | |
<추 가> | ㅇ추계신고․결정․경정한경우 (18년)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일정규모 사업자에 대한 |
단순경비율적용배제 (19년) | |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 ㅇ(좌 동) |
* 업종별 3억원/1.5억원/75백만원 | |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 업종별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 |
<단서 신설> |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
<개정이유>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 |
<적용시기> | |
ㅇ (감가상각 의제)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ㅇ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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