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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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7년 개정세법, 추계과세 제도(단순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의 의제상각)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 18년시행, 19년시행.

인터넷기장 2018. 1.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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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제도합리화(소득령§68, §143, 법인령§30)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좌 동)

받은 경우

<추 가>

추계신고결정경정한경우 (18)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일정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적용배제 (19)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좌 동)

* 업종별 3억원/1.5억원/75백만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별 6천만원/36백만원/24백만원

<단서 신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개정이유>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감가상각 의제)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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