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 |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적용대상 확대 |
ㅇ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ㅇ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ㅇ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ㅇ (좌 동) |
※ 「’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 |
<개정이유>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적용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2017년귀속)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0) | 2018.01.18 |
---|---|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0) | 2018.01.16 |
17년 개정세법, 추계과세 제도(단순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의 의제상각)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 18년시행, 19년시행. (0) | 2018.01.12 |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0) | 2018.01.10 |
2017년 확정 개정세법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2018년적용) (0) | 201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