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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7년 개정세법,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 18년적용.

인터넷기장 2018. 1.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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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좌 동)

※ 「’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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