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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1245, 1999.04.02
[질 의]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양가족을 정의할 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 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만일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거 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여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신고하고, 또 민법 제837조 제1항에 의거 그 자에 대하여 모가 양육을 하되 부가 매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위 미성년의 자는 그 부에 대한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53조가 규정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 신]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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