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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소득법 §33의2, 소득령 §78의3) | |
현 행 |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마련 |
<추 가> | ㅇ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 |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 정한도액: | |
(1천만원 이하) 100%, | |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 |
<추 가> | ㅇ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 |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차량의 형평성 감안 | |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세법 개정(안) 확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월할계산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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