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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7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소득법 §33의2, 소득령 §78의3) -18년적용

인터넷기장 2018. 1.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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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소득법 §332, 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마련

<추 가>

ㅇ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


정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ㅇ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차량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 확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월할계산하도록 함(안 제33조의22)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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