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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시
산출세액이 1,000,000이고 최저한세율이 35%이면 350,000이 최저한세인데 자녀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가 600,000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가 100,000이면 50,000만 공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는 아예 못하는지요??
2번 질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가 700,0000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가 100,000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하나도 못하는지요??
거주자의 경우 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소득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하므로,
최저한세 대상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의 경우에는 5만원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2번 질문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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