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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인성실신고의무자의 벤처기업감면과 의료비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8. 2.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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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실신고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16년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50%를 감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개업후 3년이내입니다.)

또한 벤처중소기업은 농특세도 감면이라고 들었는데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시 농특세도 감면인가요?

그리고 벤처중소기업 감면과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똑같이 소득세의 50%감면이라고 알고있는데 둘의 다른점은 무엇인지요?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즉,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공제액에 대하여는 농특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감면율은 동일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인 것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인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인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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