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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증액 | |
(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 |
현 행 | [개 정]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 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ㅇ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ㅇ Max{①, ②} + ③ |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
<개정이유>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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