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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증액

인터넷기장 2018. 2.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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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증액

(조특법 §1266, 국기법 §472)

현 행

[개 정]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Max{, } +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개정이유>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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