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46011-4099, 1995.11.07
[제 목]
국가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자인 거주자가 받은 국가상금은 사업소득임
[질 의]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당선자(거주자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구분
[회 신]
1. 거주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설계경기에 작품을 응모하여 당선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 (0) | 2018.02.19 |
---|---|
2018년 세법개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증액 (0) | 2018.02.13 |
제조업 개인성실신고의무자의 벤처기업감면과 의료비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0) | 2018.02.07 |
개인사업자의 무급 직원의 식대 비용정산 문의 (부가가치세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여부) (0) | 2018.02.05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적용? (0) | 201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