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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국가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자인 거주자가 받은 국가상금은 사업소득임

인터넷기장 2018. 2.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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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4099, 1995.11.07
[제 목]
국가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자인 거주자가 받은 국가상금은 사업소득임


[질 의]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당선자(거주자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구분


[회 신]

1. 거주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설계경기에 작품을 응모하여 당선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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