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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무급 직원의 식대 비용정산 문의 (부가가치세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2.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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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무급 직원의 식대 비용정산 문의 (부가가치세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여부)


인터넷쇼핑몰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로,

근로자와 합의 후 사업이 자리잡을 때까지 1년 간은 무급으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금액이 없어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소득도 없어 원천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을 위해 쓰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사업주 외에 직원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데 위의 경우 직원식대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식대 비용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직원을 위해 쓰인 기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내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대를 제공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무급직원인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 가능)

 

* 서삼46015-10413, 2001.10.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로 법령 개정됨),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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