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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 |
현 행 | 개 정 안 |
□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 제출 간주 규정 마련 |
ㅇ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좌동 |
ㅇ 공동사업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
<신 설> | ㅇ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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