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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7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 18년적용.

인터넷기장 2018. 1.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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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150)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제출 간주 규정 마련

ㅇ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좌동

ㅇ 공동사업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신 설>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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