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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2017년귀속)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인터넷기장 2018. 1.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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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사업장 현황2월 12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신고 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 안내문을 1월16일(화)에 발송하였음.(약 81만명)

구분

안내 유형

인원(명)

가-유형

신고분석사항 제공자

18,864

나-유형

주택신축판매업자

4,314

다-유형

주택임대사업자

122,947

라-유형

개인과외 교습자

10,651

마-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139,804

바-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513,232

합계

 

809,812

해당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통하였으므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2.12.(06:00∼24:00)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신고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의 고자료제공하였으며,매출 자료뿐만아니라전자계산서등 수취자료를 추가로 제공함.(44만 명)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함.(2만 명)

또한, 주요 면세업종*의 경우 공통적 신고 누락 사례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였음.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아울러,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함.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림.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였음.

3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이번 신고부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선택하여 수입금액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이 마련하였음.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식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한 후 세무서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3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 편의 자료를 제공함.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주택신축판매업자

① 작성 사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② 동영상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4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의료업,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함.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비과세되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 적용됨.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1.6%임.

[주택임대 과세요건('17년 귀속)]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

(월세)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간주임대료)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6%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안내문에 전화번호가 있음)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음.

참고1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접근 경로[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일반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03.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접근 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클릭

 

02.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자료 조회’ 클릭

 


참고2

 

홈택스 기능 개선(부동산양도자료 조회)

참고3

 

무실적자 모바일 간편신고

①신고/납부 선택

 

②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③ 무실적신고 선택

 

 

참고4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학원업 수입금액 현황

의료업

                                      (단위: 명)

신고연도

 

병 과

2016년

2017년

인원

수입금액

(억원)

1사업장당

(백만원)

인원

수입금액

(억원)

1사업장당

(백만원)

합    계

69,343

452,941

653

70,589

492,956

698

종합병원

2,188

107,166

4,898

2,018

118,529

5,874

치과병원

1,511

12,868

852

1,539

13,801

897

한방병원

302

3,983

1,319

334

4,652

1,393

내과․소아과

10,845

61,875

571

11,020

67,815

615

일반정형외과

4,419

46,552

1,053

4,556

50,710

1,113

신경․정신과

1,304

9,075

696

1,382

9,764

706

피부비뇨기과

3,382

12,020

355

3,513

12,926

368

안    과

1,561

16,278

1,043

1,614

17,558

1,088

이비인후과

2,372

11,944

504

2,465

13,306

540

산부인과

1,691

16,715

988

1,680

17,857

1,063

방사선과

180

2,611

1,451

184

2,829

1,537

성형외과

1,021

1,803

177

979

2,003

205

치과의원

15,895

85,197

536

16,220

92,842

572

한의원

14,125

43,230

306

14,429

44,698

310

기    타*

8,547

21,624

253

8,656

23,666

273

*기타: 마취과,세균검사,안마사,접골사,수의사등 포함

학원업

                          (단위: 명)

신고연도

 

종 목

2016년

2017년

인원

수입금액

(억원)

1사업장당

(백만원)

인원

수입금액

(억원)

1사업장당

(백만원)

합    계

129,945

87,850

68

133,335

92,895

70

일반교과

79,214

62,652

79

81,334

65,274

80

예․체능입시

1,496

834

56

1,495

797

53

예․체능일반

41,923

16,871

40

42,749

18,388

43

운전학원*

80

87

110

106

128

120

직업훈련

3,538

5,289

149

3,553

5,392

152

기타학원

3,085

1,857

60

3,335

2,556

77

교육지원

609

260

43

763

360

47

*성인 대상 자동차운전학원이 ’12.7.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대폭 축소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SisaIN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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