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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

인터넷기장 2018. 2.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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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법


필요경비 산입 범위


귀속연도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ㆍ고지분


고지일이 속하는과세연도



ㆍ정산으로 인한차액 추가납부


추가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보험료


1인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2009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추가납부


연체금, 보험급여액 징수금


 


소득세법 집행기준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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