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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제40호의4 서식)”을작성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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