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개인 사업자 업종변경시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8. 2. 20. 09:29
728x90
반응형

2011 게스트하우스 개업.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 2011년 결손 5천만원 신고.
2012년 결손 5천만원 신고.
2013년 숙박시설운영업으로 변경신고. 순이익 7천만원 발생.
이전 신고서에는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음.
동일한 사업자이고,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업종 변경신고된 상황입니다.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반영이 가능한지?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통산 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월공제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업종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소득(또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 사업자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였으나 중도에 (사업자)등록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2011년, 2012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2013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