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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세과-438 , 2010.04.07
[ 제 목 ]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 요 지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설립된 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issue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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